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입법예고한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들에게 규제일변도의 법률로 비춰지고 있다.
지난 2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주최한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인식은 극명이 드러났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개정법률이 과거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용어를 통일하고 자원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방침에 큰 환영을 나타냈으나 속을 들여다 보면 여전히 규제가 강화된 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기존의 오분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 규제가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정 가축사육의 유도는 사육규모 제한이다
개정법률(안) 가운데 축산농가와 정부 부처간의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적정 가축사육 유도라는 제7조의 항목이다.
축산농가들은 적정 사육유도라는 말 자체가 사육규모를 규제한다는 조항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농가는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여건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데 적정 사육유도라는 잣대로 규제하면 축산농가는 누굴 믿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냐”며 반문하고 있다.
박호근 대한양돈협회 포천지부장은 “현재 농장에 10여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들 학생들 가운데 향후 농장을 운영하겠다는 학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신규인력도 영입되지 않고 축산의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육규모마저 규제한다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적정 가축사육 유도가 지자체별로 축산업의 규모를 파악해 정책수립과 정보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규모를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연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농업연구사는 “현재 지자체별로 농경지에 환원될 필요한 양분의 양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이 조항은 정부에서 축산업의 규모와 친환경농업정책을 펴는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자원화를 촉진코자 함이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에 가축밀집사육지역 제외 요구
축산농가들은 적정 가축사육 유도와 함께 제8조의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도 대표적인 규제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에 가축밀집사육지역 등이 포함된 것과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이 포함된 내용들은 축산농가들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용우 낙농육우협회 충남도지회장은 “가축밀집사육지역은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그만큼 축산을 하기에 여건에 좋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러한 지역을 떠나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축산을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 지회장은 “실제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해도 땅을 살수도 없으며 설령 땅을 산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실정에서 실제로 이전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도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과 같은 규제조항은 법 시행시 6개월 후에 바로 실시하기 보다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8조의 내용은 축사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주 내용이 아니라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축밀집사육지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 축산농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기존 축사시설을 옮기는 것이 아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및 증설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법 조항의 상반된 의견 뿐만 아니라 최저 100만원 과태로 부과에서부터 많게는 3000만원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여타 관련 법과의 형평성을 따져 본 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같이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대한 축산농가와 정부 부처간의 이견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향후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법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재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농림부와 환경부가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많은 실무적 논의를 했지만 축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입장마다 차이가 있다”며 “입법예고 된 법률안이 최종 법안이 아닌 만큼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영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