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회의 이길재, 한나라당 이우재, 자민련 이완구의원이 돼지콜레라의 근절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나섰다.
특히 이들 의원은 격리·억류명령을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한 사육제한등 초강경조치와 함께 민?括막?하는 가축방역 보조원제 도입과 예방주사비 징수도 가능케 하는등 자율방역체제의 기틀까지 뒷받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마련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문지기자설명회를 갖고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공동발의해 6월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축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축산기관·단체에 가축방역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축산관련기관·단체장이 예방주사비용을 농가로 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자율방역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가축의 격리·억류명령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해 가축의 사육제한이나 사육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발견 신고의무자 범위에 동물약품·사료판매업자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가축의 이동제한·교통차단 등의 지역안에서 사육중인 가축중 도태목적으로 도축장등에 출하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가축방역보조원이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방역상황을 조사하거나 가축에 대한 주사를 유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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