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이 소면적 재배 엽채류에 대한 농약잔류허용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협에 따르면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해 유사품목의 최저치를 적용해 농약잔류검사시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엽채류 재배농가의 생산활동에 제약은 물론 농민들이 재산상·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가락시장에서 농약검출 비율이 98년 38.44%, 지난해 39.7%로 높아지고 있는 농약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의 잔류기준이 배추는 1ppm, 시금치는 0.01ppm으로 유사품목간에도 100배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깻잎이나 근대, 상추 등 엽채류는 잔류기준이 없어 유사품목중 가장 낮은 시금치의 기준인 0.01ppm을 적용,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CODEX(국제식품규격)에 적용되지 않는 작물은 해당농약 잔류기준중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적용지침」에 따른 것이다.
농협은 그러나 『일본의 경우 농약잔류허용 기준치가 없는 농작물은 「농약 등록외 사용」으로 행정상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엽채류 등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적용기준을 현행 「유사품목 최저치 적용」에서 「기준치 없음」으로 적용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배긍면 mik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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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배긍면
- 입력 2000.03.25 10:00
- 수정 2015.06.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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