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시장에 출하촉진자금이 지원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산물 상장 경매제도 조기 정착과 도매법인의 대금결제 기능강화로 도매시장 출하 확대 유도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호하기 위해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을 대상으로 총 15억원의 출하촉진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은 도매시장에 출하돼 상장 거래된 수산물 결제자금으로 용도로 쓰이게 되며 연간 이자율이 연 4.5%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정부 금리변동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최근 1년간의 상장거래실적에 따라 우수법인은 배정액의 20%를 가산해주고 부진법인은 배정액의 50%를 감액한다.

한편, 2회 연속 부진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8월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융자는 오는 22일부터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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