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조합에 대한 합병대상조합 선정을 놓고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지역 조합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구례축협 3층 회의실에서 양 조합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축협이 흡수형태로 광양축협과 합병 조인식을 갖고 오는 10월 15일 합병결의 총회를 열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이날 가진 구례·광양축협의 합병추진 조인식은 본부가 이의 승인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도 없고 법적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구례·광양축협은 그 동안 합병관련 세부추진 일정을 만들어 지역본부에 합병희망조합 선정을 통보하고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미뤄오고 있어 지역본부 승인 없이 합병절차에 따라 조인식을 먼저 가졌다고 해명했다.
전남지역본부는 광양축협의 경우 농협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년부터 부실조합으로 지정돼 지난해말 경영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20억원의 적자결산으로 자체경영개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오는 10월 21일까지 강제 합병결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광양축협은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으로 관련법에 따라 합병조합선정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장의 위임을 받은 지역본부장이 결정하게 된다.
전남지역본부는 광양축협의 인수조합 선정은 지역경제권과 생활권을 감안할 때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주도하면서 경영이 건실하며 초우량조합인 순천축협과 합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