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을 유용한 도축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자조금을 타용도로 유용한 도축장 경영자와 자조금 납부에 비협조적인 농가들로 인해 언제든지 무임승차 문제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타용도로 유용한 도축장을 조사해 적발될 경우 해당지역 경찰서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며 해당지역 시·도청에도 자조금을 유용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이상의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양돈자조금 미납 농가에 대해서도 명단을 파악해 납부 동참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기로 했다.
최영열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양돈자조금 유용 도축장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대한양돈협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도 연계해 자조금 유용 도축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08.03 10:00
- 수정 2015.06.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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