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생산자 미흡부분 보완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이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내 거래 투명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24일 강기갑의원실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농안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로 개정되는 농안법에는 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면 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과 시장내 거래 투명화 방안 등을 담아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울러 “법 제·개정 작업시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전제로 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농안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 특히 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보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 박사는 이날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제 1조에서 `농산물 및 수산물''로 구별하고 있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가칭)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박사는 이와함께 “특정거래품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개정안 제2조 7호와 제32조2(특정거래품목 지정)에 대해 `불공정거래 등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거래품목으로 지정해''라고만 규정돼 있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도매법인을 별도 상인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한 생산과 유통이 되기 위해 마련한 농안법 개정안이 토론회를 통해 보다 나은 법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보충해 나갈 것”이라며 “최종 협의를 위한 자리를 한번 더 마련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