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와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입안예고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그동안 축산가공식품에서 많이 사용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만을 의무 표시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시토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정보를 제공키 위해 소비가 많이 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영양성분표시 의무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지난 18일 검역원에서 열린 개정협의회에서 축산식품 관련 협회 및 생산업체, 축산연구소, 소비자보호원, 농림부 및 시·도 축산물위생담당자 등이 참석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의 표시기준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중 고시되고 기존 포장재의 사용기간 등을 감안, 고시후 1년여의 경과조치 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포장육의 도축장 표시와 입안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등급표시 등은 관련기관, 연구소 및 업체 등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개정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우유, 치즈, 버터 등의 유가공품 및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전란분과 난황액 등의 알가공품에 적용되는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코덱스(CODEX) 등의 국제기준 변화와 새로운 제품의 표시 등을 감안 매년 1~2회 정도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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