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5일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마매출액에 부과키로 돼 있는 지방교육세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토록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에 대해 당초 법대로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해야 한다며 5년간 연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건의에 따라 이같이 입법예고 했다”며 “그러나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법률안 개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