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내년부터 액비살포비 지원 추진···ha당 15만원 지원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

내년부터 액비살포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가축분뇨 수요확대 일환으로 내년부터 액비살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예산확보 중에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내년부터 지원할 액비살포비 지원단가는 ha당 15만원이다.

농림부는 1991년부터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처리 시설비를 지원해 왔다. 축종별 개소당 지원단가는 단독시설의 경우 돼지 3억원, 한우·젖소·닭 2억원, 공동시설의 경우 돼지 15억원, 한우·젖소 8억원, 닭 10억원이다.

올해부터는 액비 품질관리향상 및 해양오염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처리시설인 고액분리기를 설치한 경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초과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고액분리기 지원단가는 대당 2000만원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부 농가에서 허위영수증 제출 등 자금집행상 문제점을 보완코자 입찰제 시범도입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휴·폐업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사업재개를 촉구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농림부는 또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부터 예산지원을 삭감해 지자체별 차등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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