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식산 뱀장어에 이어 활홍민어에서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돼 허술한 검역체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산 활어수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대부분이 서류검사나 혹은 눈과 손에 의존하는 관능검사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검사항목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이용수 원장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활어 중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을 적발해내지 못한 것은 말라카이트 그린 약제가 전 세계적으로 금지품목이다보니 검사항목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수산물 관련 검사항목이 워낙 많아 이를 모두 검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위해성 시비가 발생되거나 개연성이 의심될때는 정밀검사를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검역은 사후대책으로 사전 예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또 중국 현지의 수입수산물 검사과정도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맡고,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완전가공품이나 첨가물을 가미한 조미 가공품 등은 식양청이 담당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검사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활어수입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으로부터의 활어수입은 1996년부터 이뤄졌지만 그동안 변변한 위생약정 없이 계속 수입돼 오다가 지난해 12월 비로소 중국과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실정이다.

그러나 `활어위생약정''에는 이같은 위해수산물에 대한 제재조치나 처벌기준 등이 없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중국과 맺은 약정에는 제재를 가할 처벌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오는 13일 서울에서 중국 당국과 회의를 열어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때는 수출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방향으로 `활어위생약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그간 민물고기에서만 검출됐던 말라카이트 그린이 해산어류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이 사실을 중국측에 통보해 수출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2일 중국 주요양식장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되고 있다는 외신보도에 따라 활뱀장어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2일 홍콩에서 활뱀장어에 이어 잉어, 붕어 등 민물고기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는 외신 보도에 따라 검사를 확대했다.

해수부는 또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활뱀장어 등 11개 어종 102건, 796톤에 대해 잔류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6건, 613톤 중 중국산 활뱀장어 4건, 16톤과 활홍민어 1건, 11톤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전량 폐기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종합대책''을 마련, 국내의 수산물 검사능력을 보강하기로 했으며 중국측에 홍민어에 대한 수출중단을 촉구하고 다른 바다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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