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 분쟁과 관련 WTO 1차 분쟁조절 회의에서 환경·보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을 기준으로 한 수입제한 조치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1차 분쟁조절 패널회의에서 김수입쿼터를 놓고 격돌을 벌였다. 이날 분쟁조절 패널회의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의 협정 위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측에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환경·보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을 기준으로 한 수입제한 조치는 철페해야 한다''는 WTO 협정 조항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김이 WTO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궁색한 논리를 펴며, 김은 `식물''이 아닌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의 김 수입쿼터를 독점적으로 할당(지난해 240만속)받아 쿼터 전량을 일본에 수출해 왔다.
그러나 일본측이 올해부터 김 수입쿼터를 글로벌 쿼터제로 전환해 중국산에도 수입을 허용키로 지난해 10월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과 지난달 21일 서울과 제네바에서 각각 1·2차협의를 가진데 이어 1월 28일 한·일 수산당국간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패널 판정이라는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