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25일 경마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과의 기간연장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데 대해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축산단체들로 구성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세 2% 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다면 지방교육세의 연장이나 영구세화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00만 농축산인들은 당초 방침대로 지방교육세의 2% 환원과 이의 관철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교육세 영구세화 방침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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