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경마매출액의 6% 적용후 내년부터 2%로 환원키로 돼 있는 지방교육세 적용세율을 연장하려는 교육부와 이를 반대하는 농림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5일 교육부의 건의에 따라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4일까지 의견수렴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5일 관련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해 협의를 가졌으나 각 부처간의 입장만 재차 확인, 실무선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방교육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축산 관련단체들도 성명서 발표, 대책협의회 개최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최근 매출하락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감소로 농축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도농간 균형발전 및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세는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축발기금의 70% 정도를 마사회가 납입하며 이는 기금운용수익을 제외하면 97%를 차지한다”며 “축산업이 유지 발전되기 위해선 매년 수천억의 축발기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올해 마사회 축발기금 출연액이 370억원으로 추정돼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교육세를 정상 환원해 매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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