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5일 교육부의 건의에 따라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4일까지 의견수렴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5일 관련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해 협의를 가졌으나 각 부처간의 입장만 재차 확인, 실무선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방교육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축산 관련단체들도 성명서 발표, 대책협의회 개최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최근 매출하락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감소로 농축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도농간 균형발전 및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세는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축발기금의 70% 정도를 마사회가 납입하며 이는 기금운용수익을 제외하면 97%를 차지한다”며 “축산업이 유지 발전되기 위해선 매년 수천억의 축발기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올해 마사회 축발기금 출연액이 370억원으로 추정돼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교육세를 정상 환원해 매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