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 때문에 전국도 시군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인들의 한마당 축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문막 소재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강원축산 한마당잔치''가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큰 차질을 빚으면서 축제분위기가 나지 않아 행사기간 내내 도 관계자나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열기지피기에 골머리를 앓았다.
계재철 도 축산경영 사무관은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제86조나 112조의 기부행위 등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 각종 품평회에 입상한 수상자들에게 제공하는 부상 등까지 기부행위로 인정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브랜드 축산물 시식행사를 하는 데도 고기를 할인매장 등과 같이 맛보기 식으로 잘라서 내놔야 한다는 등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새로 행사를 만들어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각 시군이 교대로 32회나 진행해 오면서 도내 축산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행사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개시 1년 전부터 지자체장 명의의 행사에서 부상과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 농촌지역에서 시군마다 추진되고 있는 많은 농·축산관련 축제가 없어지거나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
한편 이번 축산 한마당 잔치는 강원도가 매년 실시해 오던 한우경진대회를 전축종으로 확대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정착된 축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자만의 잔치에서 소비자를 함께 어우르는 범 도민축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축산인들은 외국산 축산물의 둔갑판매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생산자를 울리는 왜곡된 축산물 유통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범 축산인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기자명 권민, 김영민
- 입력 2005.09.26 10:00
- 수정 2015.06.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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