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을 준조세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돈자조금 사무국에 따르면 현재 양돈자조금 납입에 소극적인 도축장들 대부분이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거나 부도의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도축장들이 부도로 인해 경매처분을 받을 경우 새롭게 영업을 시작해도 미납된 자조금이 그대로 승계되지 않아 이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도축장들이 부도로 인해 경매처분을 받을 경우 자조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양돈자조금을 준조세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의 부도 우려도 발생
현재 부도가 나 경매처분을 받거나 경매가 진행중인 도축장은 경북 영천지역을 포함해 3곳에 이르고 약 3530여만원의 양돈자조금이 미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도축장들의 부도이후 경매로 제3자가 도축장을 인수해 영업을 재개할 경우 미납된 자조금을 거출할 방법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양돈업계에서는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도축장들이 일부러 부도를 내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영천 지역의 도축장의 경우 부도로 인해 경매절차를 거쳐 새롭게 영업을 시작했지만 미납된 900여만원의 양돈자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고진각 양돈자조금 사무국장은 “부도난 도축장이 경매로 영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자조금을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한 고의부도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사무국장은 “이러한 문제는 양돈 뿐만 아니라 현재 자조금을 시행중인 한우나 향후 시행예정인 육계의 경우에도 자조금 거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일반 조세처럼 자조금도 사업장이 부도가 날 경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호길 한국위생처리협회 전무는 “자조금 수납에 대해 도축장에 의무만 잔뜩 부과한 상황에서 경영이 어려워 부도가 났을때에도 자조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등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09.28 10:00
- 수정 2015.06.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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