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베트남, 중국과 북방 철새 출발지인 러시아와 몽골지역 등 18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기간 이전인 내달부터 철새의 분변검사가 실시된다.

또 지난해부터 한우에서의 부루세라병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소 부루세라병 방역상황실이 설치·운영되고 올해말까지 소 부루세라병 중·장기 종합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될 계획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경검역,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등의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축산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검역원은 또 돼지만성소모성질병 방역과 관련 `농장위생 자체평가방법''을 개발·보급하는 등 사양관리 현장컨설팅에 나서고 돼지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감별진단법 및 돼지호흡기복합병(PRDC) 국내 발생조사 및 병리학적 진단법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돈장 및 AI센터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해 종돈장 돼지만성소모성질병 혈청검사 강화 및 추가검사에 나서고 수입종돈에 대해 법정전염병 위주의 검사에서 소모성질병 관련 주요병원체 검사를 추가키로 했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관리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하철 HACCP 광고를 추진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물가공장 등 연간 50개소에 대해 HACCP 적용작업장을 지정하고 갈비가공품과 건조저장육제품 등 신규 15개 축산물가공품을 HACCP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축산물 위생감시도 강화해 수도권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12월중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에 대해서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역원은 이와 함께 대민서비스 개선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통 수입위생조건 제정 등 수출입 검역검사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미 축산물 수입신고 인터넷 신청의 경우 수입신고 신고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으로 올 6월이후 90% 이상 활용되는 등 검역원의 대민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축방역과 국민건강 증진차원의 축산물 안전대책 등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각종 축산행사에 검역원의 방역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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