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이 입법예고 되는 등 향후 식품안전과 위생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학교급식과 관련 일선조합들과 협력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세관 농협중앙회 축산물판매분사장은 지난 23일 일선조합의 76%가 HACCP시설을 갖추지 못한 하나로마트 매장을 이용해 축산물을 세절·가공하고 있어 식품안전기본법 등이 도입될 경우 일선축협들의 안전·위생 축산물 급식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앙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물판매분사는 기존 중앙회와 일선조합의 HACCP를 인증받은 가공장을 권역별로 구분해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신규시설 투자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중앙회-회원조합간 급식협력사업’을 마련해 기존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마창진·경주축협을 비롯한 7개 일선축협과 370톤 28억원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던 급식사업 협력사업은 올 8월말 현재 12개 조합이 참여해 293톤 24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 2개의 조합이 더 참여해 4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올 4월부터 27개 조합이 축산물판매분사와 급식과 관련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급식협력사업은 중앙회와 일선조합간의 윈윈사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정유통으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학교급식 공급을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협력함으로써 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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