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의 정의에 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정의에 축사를 포함시킬 것과 축산인들이 바라는 수준의 농지제도의 과감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축산인들이 농지의 정의에 축사를 포함시키자는 것이 경종농업에서 우려하는 농지의 훼손이나 농업용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축산업도 농업의 한부분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축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축단협은 또 “현재 농지법은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는 농업용시설로 인정하면서 같은 농업용시설인 축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규제하고 있다”며
“농업부분에서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은 축산업을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기자명 김진삼
- 입력 2005.10.04 10:00
- 수정 2015.06.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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