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국정감사 거부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는 국회 고유의 업무이다. 따라서 정부의 위탁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외의 업무까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냐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농축산인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조합장과 회장이 이끌어 가는 자주적인 조직이지 정부나 정부 투자기관이 아니다.
해당 업무에 따라 금융감독원 감사니 농림부 감사니 각종 감사를 받아 오고 있는 데 여기에 국정감사까지 받게 됨으로써 본부 각 부서들은 고유의 업무일정을 뒤로 미룬 채 1~2달 전부터 예상 질의답변 자료와 국회의원 사전 요구 자료를 작성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와 수감 대상기관은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협동조합까지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분류해 매년 국정감사를 해 온 것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계속돼 온 협동조합 관치화 수단의 잔재일 뿐이다.
국가 위탁사업과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는 필요하지만 고유 업무에 대한 것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감사 방법도 현재와 같은 직접 방문방식보다 농림부 국정감사 때 배석해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계획은.
“과거 지자체 공무원노조가 국정감사 거부투쟁을 전개해 2002년 3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사무와 고유업무가 제외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협동조합 노동자연대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 해마다 국정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과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 이는 노동조합만의 일이 아니다.
경영진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이상 협동조합이 개혁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도경영과 건전한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율성을 잃지 말고 협동조합 이념을 실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