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KRA(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경영과 잘못된 기부금 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KRA의 방만한 경영과 관련해 홍문표(한나라당) 의원은 “매출액은 2004년 5조7700억원으로 2003년보다 약 14% 줄어든 반면 경상경비 지출은 3100억원으로 약 11% 증가했다”며 “이는 마사회가 그동안 운영을 얼마나 방만하게 해 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다”고 질타했다.
실례로 지난해부터 부정 불법을 저지른 사설경마 비리자들을 단속한 검찰, 경찰에게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23차례에 걸쳐 3040만원의 단속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홍의원은 지적했다.
김우남(열린우리당) 의원도 “한국마사회의 직원 챙겨주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 지급 등 편법적 인건비 지원을 통해 5년간 최소 180억원을 더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현원보다 많은 정원대비 예산을 편성하고 잔여 예산을 직원들에게 배분했음을 감안하면 5년간 150억원, 매출격려금으로 지급된 28억원을 감안하면 180여억원이 편법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기부금 운용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잇따랐다.
한광원(열린우리당) 의원은 “기부금대여자에 대해 기부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사업을 종료하고 종료된 사업에 대해 한달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며 “그러나 2004년 대상자 133개 단체중 11개 단체가 미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박승환(한나라당) 의원도 “공정한 기부금 심의를 위해서는 기부금 신청단체와 관련된 인사는 심의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 기부금 관리 규정에서는 해당건에 대해 심의·의결권만 제한할뿐 위원위촉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기부금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해찬 총리가 임원으로 등록돼 있고 이 총리의 대부도 땅을 임차했다고 알려진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 대한 기부금 지원사례를 예로 들며 집중 추궁했다.
- 기자명 김선희
- 입력 2005.10.06 10:00
- 수정 2015.06.27 12:15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