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수입된 돼지고기와 부산물에서 4건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균·항생제가 다량 검출됐는데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과학검역원이 홍문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9배나 초과하는 설파메타진(합성항균제)이 검출됐다.
지난 8월에는 미국산 냉동돈육(삽겹살, 목살)에서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하는 크르테트라싸이클린(항균제)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프랑스산 돼지부산물(내장, 머리고기 등 순대용)에서 설파디멕토신(항생제)이 기준치 5배 초과, 설파퀴녹살린(항생제)이 기준치 17배를 초과했다.
올해 5월에도 스페인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21배나 초과하는 엔로플록사신(합성항균제) 등의 검역 불합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표 의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와 함께 반송 폐기토록 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선 수거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농림부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다이옥신처럼 위해가 큰 경우에만 대외발표를 했으나 추후 항생제 및 항균제 등 잔류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명 김선희
- 입력 2005.10.13 10:00
- 수정 2015.06.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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