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가락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상장예외품목도 표준송품장이 없으면 반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상장예외품목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상장예외품목 출하자에게 표준송품장을 사용토록하고 이를 위반하는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상장예외품목을 출하하는 생산농민들은 중도매인들에게 출하하기전에 표준송품장 2부를 작성, 반입신고소에 신고한 후 하역해야 하며 상장예외품목 반입 확인날인이 없는 품목의 하역 및 거래는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이달말까지 출하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관련단체, 하역노조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내 한국청과(주) 동남문 초소에 반입신고소 1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중도매인 점포를 직접 방문해 송품장과 실제 수탁받은 상품내역을 대조하는등 단속을 벌이고 송품장을 반입신고소에 신고치 않고 하역하다 적발될 경우 물량탈루혐의 해당 중도매인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반입신고소에 신고하지 않은 출하주는 대금정산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법거래로 인정돼 출하대금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출하주들의 적극적 ?응?호소했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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