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원유차등가격제 소송이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충북지역 낙농가에 의해 상고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원유생산계약 위반 시비를 가리는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 이외에 강원, 경북대구 지역 낙농가에 의해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에도 판례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낙농가 김모씨(53세) 등은 당초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원유생산계약을 위반하여 시행된 위법한 조치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으며,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하였으나 이 역시 패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