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주체가 유업체에서 농가로 변환될 경우 현행 목장 문전도에서 공장문전도 검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유대책정시 유지방 인센티브보다 유단백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종근 한국식품연구원 시장분석팀 박사는 지난 20일 서울 한국야쿠르트 본사 야쿠르트홀에서 유가공기술과학회 주최로 열린 열린 제61회 국제 유가공 심포지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종근 박사는 “소비자 호응에 맞춰 원유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원유 인수방식도 집유주체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송중 유질 저하를 현재 운송주체인 유업체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운송주체이자 집유주체가 집유조합 등 농가로 바뀔 경우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집유주체가 공장입고 기준 검사성적을 보다 좋게 유지하고자 운송과정 중 온도관리 등 원유 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매일유업의 한 관계자는 자체 시험결과 운송전후 세균수는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지만 체세포수와 유지방은 별 차이가 없었다며 장 박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장 박사는 “세균수 차이로 인해 농가의 유대손실이 불가피한만큼 일정 적응기간을 거치더라도 원유인수방식은 공장 인수도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또 “유지방 인센티브는 과거 원유에 물을 첨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유지방 중심의 사양관리로 젖소의 경제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 소비자들이 저지방 우유에 더 높은 값을 쳐주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단백질 유대반영은 2002년 7월 유대산정체계 개편시 논의됐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시 논의 시행키로 했으나 아직 보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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