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육분·육골분 등 동물성사료 제조업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타격이 우려된다.

환경부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악취배출시설로 적용되는 사료제조시설을 1일 생산능력 3톤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로 규정했다.

또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증자,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사료제조시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육분·육골분 생산업체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타격이 우려된다.

이외에 폐수발생량 일일 20톤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과 도축시설 또는 고기가공 및 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이상인 곳도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됐다.

또한 사육시설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기타 축산시설은 500㎡이상인 시설도 포함된다.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울산 일부지역과 경기도 시화 반월 등 일부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악취관리지역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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