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지방세연구소는 지난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3층 동강홀에서 학계, 조세 전문가, 경마산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경마산업 세제개선 방향 공청회에서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교수는 “지방세에 부가되는 세수를 살펴보면 등록세분과 자동차세분은 감소한 반면 레저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세수비중은 1995년 1.5%에서 2003년에는 6.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를 특정재원에 부과하는 목적에 형식이 아니라 일반회계를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교육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특정부문을 통해 조달하기 보다 소득세나 재산보유과세 등 전체 국민이 그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세목을 활용해 조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고 원 교수는 강조했다.
국내 경마산업에 부과되는 세금중 1991년부터 마권세에 20%의 교육세가 부가됐다. 이후 1995년말 세법을 개정해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세율을 50%로 인상했고 환원될 예정이던 이 세율은 2000년말 오히려 60%로 인상됐다.
또한 2006년부터 20%로 환원될 예정이던 이 세율은 이번에도 향후 3년간 연장하고 이후에는 40%로 영구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최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됐다. 원 교수는 이외에도 “세수편중을 해소하고 세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레저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현재 경마장 입장과 관련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동건 서울대 서울대학교 교수를 사회로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유경문 서경대학교 교수(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영 한양대 교수,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