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우유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추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27일 서울 상봉동 소재 조합 본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추후 서울우유 조합원의 쿼터를 구매할 경우 조합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낙농을 포기하는 현 서울우유 조합원의 쿼터 전량을 구매하게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새로 조합원이 되는 농가도 기존 조합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납유 뿐 아니라 각종 지도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기자명 장두향
- 입력 2005.10.31 10:00
- 수정 2015.06.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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