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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가락도매시장을 제외한 전체 광역시 개설 도매시장이 전송시장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도매시장은 도매의 중심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다 대구와 부산의 영향권에 있음에도 중앙도매시장에 포함한 것은 지나친 규정이다. 또 노량진 수산시장을 중앙도매시장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가락동 수산시장은은 중앙도매시장이 아닌 것인지 애매하다. 가락시장전체가 중앙시장이면서 노랑진수산시장을 도매시장에 포함하면 법의 규정사항을 이탈하는 것이다.
농안법과 같은 규제법에서는 「예외조항」과 「단서조항」을 좀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도 수탁판매와 경매·입찰거래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순수경매율이 30%정도인데 이는 예외나 단서조항을 활발히 적용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품목과 중앙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4∼5년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도단위」 품목별 작목반 연합회에서 요구하면 비상장거래 대상품목으로 허가할 수 있어야 한다.
도매시장의 필수시설에 중도매인 연합단체의 사무실과 비상장거래 허가대상농수산물 취급 중도매인의 사무실이 추가해야 한다. 상인 자치조직의 존재는 도매시장의 운영 활성화에 직결되는 것임에도 도매시장별 중도매인조합의 연합단체사무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치조직을 말살하려는 행위이다.


수산도매시장의 운영반안(홍성걸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수산물은 EEZ의 본격시행과 한·중·일 어업협정등에 따른 연근해 생산물이 감소하고 수입가공품의 비중이 증가해 공영도매시장의 취급물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로 인해 도매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은 약화시킬 것이다.
개정농안법에 따르면 도매법인은 상장경매를, 시장도매인의 수의매매를 하도록 한 것이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강동수산, 서울건해, 노량진수산등이 법인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도매법인의 시장도매인화를 유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수협법에 근거한 산지위판장이 농안법상 공판장으로 전환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생산지 양륙지장에서 지구별 조합들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재정에 의해 건립된 도매시장과 생산단체가 자기자금으로 건립한 공판장은 본질이 다르다. 공판장 운영정상화를 위해 시설사용료의 적정수준은 필수적이며 중도매인 사무실에 대해 최소한의 사용료와 직접 관리비를 부과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는 공판장을 운영하는 산지조합과 중도매인??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위판장이 공판장으로 전환되면 산지위판장의 경매사자격 보유자가 45%에 불과해 산지경매에 차질을 우려된다. 시행규칙 제 20조등에 산지위판장의 운용실태를 감안, 생산자단체등의 내부규정에 위임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주제토론_농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의견(서판대 도매시장법인협회 부장)

도매시장에서 경매제와 도매상제가 병행될 경우 경매제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구분해 시장도매인의 점포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영업하는 동일건물에는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는 반드시 해당품목의 경매가 끝난 후에 실시해야 한다. 또 경매후 잔품이 발생한 상태에서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면 잔품처리가 어렵고 가격폭락을 초래할 수 있다. 경매후 잔품이 발생하면 거래특례를 허용해서 안된다.
시장도매인의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는 경매의 존폐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려 이같은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표준화 규격화의 진전으로 출하주가 가격을 정해 판매를 요구하는 예약거래 기반이 조성되고 있고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들의 매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특별시 광역시 소재 공영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 소재 제 2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이 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생산자에게 확실한 대금정산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정산법인을 설립해야 한다.정산법인명의로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법인이 시장도매인의 위탁물품에 대해 대금지급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주제토론_유통명령·시장도매인 운영방안(권기춘 농협 채소수급사업단장)

유통조절명령은 이를 요청한 단체 뿐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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