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입법예고 관련법률 의견수렴 결과

축산농가 및 사육마리수 전수조사는 폐지
양계협 의원입법통해 사료지정 관철 표명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산란계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수납기관 추가지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산란계 자조금은 당분간 현행 임의자조금만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산란계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수납기관으로 부화장과 사료제조업체를 추가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 2일 관련단체들에게 통보했다.

농림부 담당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양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2회에 걸친 실무자 간담회와 부화장 및 사료업체, 양계농가를 방문했다”며 “그 결과 두 기관은 자조금 본래 취지와 운용방식에 적합하지 않는데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 현행 법률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란계 자조금도 원칙적으로는 최종산물인 계란을 취급하는 계란집하장에서 수납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유통체계상 집하장 경유물량이 저조해 현단계에서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현행 임의자조금을 계속 실시하되 농가의 자조금 사업 참여 확대방안고하 계란 유통체계를 위한 제도정비와 자금지원을 통한 기반조성 후 의무자조금을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계란유통 개선을 통해 향후 계란유통협회가 수납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산란계발전협의회와 채란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의 채란산업 특성상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서는 계란이나 노계, 병아리가 아닌 사료에서의 거출이 불가피하다”며 “추후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림부는 이외에 현 축산물의 소비촉진법에 있는 축산농가 및 사육마리수 조사도 폐지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의원 선출을 위해 의무자조금 도입 초년도와 대의원 임기가 끝나는 4년마다 축산농가 및 사육마리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축산 행정통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를 활용키로 했다.

또한 자조금 운용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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