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의무자조금사업 도입방안을 두고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자조금법 개정에서 산란계 의무자조금 거출기관을 사료나 산란병아리 부화장으로 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장기적으로 계란에서 거출할 수 있도록 집하장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농가들은 계란에서의 거출은 사실상 힘들다며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사료거출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은 이상배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양계농협의 한 관계자도 “계란집하장은 양계 품목조합 부실의 최대요인이었으며 집하장 계란의 시장점유율은 5%미만”이라며 “사료에서의 거출이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집하장만 육성하는 것은 더욱 납득키 어려운 발상”이라고 밝혔다.

계란 유통 상인을 통해 거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농가들은 부정적이다.

계란 시세에서 개당 10~40원씩을 상인들이 챙겨가는 것이 관례화된 현실에서 농가 자조금을 또 거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사료거출 주장만큼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계란유통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어 추후 산란계 의무자조금 사업 도입이 어떻게 전개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005년 채란농가를 통해 조성된 임의자조금은 당초 목표액에 4000만원이 모자라는 8500만원 수준인 반면 한우의무자조금 내년 농가조성 목표금액은 80억원, 양돈은 40억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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