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의 거출률 제고와 거출여부의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한 자조금 납부 확인증이 발부될 예정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홍성군 향군회관 3층에서 충남지역 대의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양돈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조금 납부 확인증을 발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농가들이 갹출한 자조금이 중간상인을 거치면서 도축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중간상인과 지육률로 정산을 하다 보니 자조금 납부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납부 확인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돈자조금 미납에 대한 농가와 도축장, 중간상인 간의 떠넘기기식 발뺌은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양돈자조금 사무국은 이르면 21일부터 충남지역을 우선으로 자조금 납부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효과가 높을 경우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충남지역의 자조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 92%에 크게 못 미치는 79%인 점을 감안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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