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등급별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의 상향조정을 포함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15일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방향 및 소매단계 연계방안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의 변화에 따라 돼지도체 등급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A·B등급 기준의 경우 하한선의 등지방두께와 도체중이 적어 소비자 고급육 수요에 부응하는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육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B등급 하한선의 경우 삼겹살의 스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냉동으로 처리해서 판매하는 등 등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상한선의 등지방두께가 너무 두꺼워 수율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등급기준에 육질부문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기출하에 따라 육질이 저하된 돼지고기의 육질을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소는 수요자의 등급기준 요구사항을 파악해 2006년 상반기까지 등급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생산 농가들이 주장해 온 돼지고기 등급제도 소매단계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쇠고기와 같은 전면적 적용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삼겹살에 대한 품질평가기준을 마련해 냉도체 등급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돼지도체 등급제의 소매단계 전면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삼겹살과 목심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냉도체 판정결과에 접목해 소매단계에서 등급별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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