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과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오는 2007년 드디어 시행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

통과된 법률안은 음식점에서 식육을 조리·판매할 경우 국산과 외국산 등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토록 했다.

만약 식육원산지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음식점에서 육류를 먹을 수 있고 생산자들도 수입육의 둔갑판매 차단으로 국산육의 소비가 증대돼 축산농가의 소득도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식육의 원산지 및 소의 종류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할 영업장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음식점 범위 및 식육의 종류 표시여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우선 쇠고기부터 적용하되 덩어리 고기로 한하고 연면적 300㎡(100평)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메뉴판에 수입산은 국명, 국내산은 한우, 젖소, 육우 등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표시대상 100평 규모 음식점은 전국 550여개소에 달한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이와 관련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법제화는 축산업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한우고기 유통투명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연계해 유통감시단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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