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대의원들의 요구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대한양돈협회의 의견이 엇갈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양돈자조금 대의원들은 현행 대의원회 운영규정 가운데 제6조 의장의 선출과 임기, 제14·15조 관리위원 및 감사의 위촉을 축산단체가 협의·추천하는 것은 대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 의장과 관리위원·감사는 대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양돈농가들인 대의원들에 의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들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2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양 단체에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요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양돈협회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대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며 대의원과 같은 입장임을 표명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의장의 선출이나 임기, 관리위원 및 감사 선출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며, 다만 양단체의 협의추천한 의장이나 관리위원 및 감사가 대의원회에서 위촉되지 못했을 경우 선거를 통해 재선출하는 등의 문구를 새로이 만들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의 한 대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양돈자조금이 타 축종에 비해 사업을 일찍 시작한 만큼 모범이 돼야 한다”며 “대의원들이 성숙한 만큼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대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12.07 10:00
- 수정 2015.06.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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