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003년 12월 시작한 축산업등록이 오는 26일로 완료되기 때문이다. 7일 현재 전체 축산업등록대상 농가 4만4900농가중 4만 4681농가가 등록, 등록률 99.5%를 보였다.
축산업등록제 도입전부터 시작된 축산농가들의 강한 반발로 올 1월말까지도만 해도 등록률 32.2%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성공적인 실적이다. 나머지 219농가도 등록기한까지 모두 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농림부측은 낙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축산업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온데다 농가 스스로도 축산업 등록 필요성에 공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우의 경우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산업등록을 했다는 게 농림부측 설명이다.
현행 등록대상 축산업은 종축업·부화업·계란집하업과 가축사육시설 면적 소·닭·오리 300㎡이상, 돼지 50㎡이상인 농가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양돈이나 닭, 오리 농가는 전체 농가의 90% 이상이 이번에 축산업등록을 하게 된다”며 “그러나 한우농가는 사육시설면적 300㎡미만의 농가들이 많아 향후 이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업등록제는 선진축산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가 사양·방역 및 안전관리 등 축산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미비해 선진제도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학계 전문가들도 향후 축산업 생존의 관건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고품질·위생·안전성 확보 및 동물복지라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추적시스템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나 안전축산물 생산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므로 앞으로 축산업등록이 도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6일 이후 축산업등록 대상중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 등록을 한자에게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농가의 준수사항은
축산업등록후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영업승계와 이외 사업장 명칭, 대표자, 부화능력·가축사육시설면적 20%이상 증가, 부화업 및 소사육업의 가축 종류, 백세미알 생산시 등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등록된 가축사육업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단위면적당 사육에 적정한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해 가축을 사육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축사표준설계도를 기초로 현지실태조사, 생산자단체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 3월 마리당 적정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대해 고시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칫 농가가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시행까지는 1년여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정부측에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업등록 어떻게 활용되나
정부는 축산업등록 정보를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정보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축방역에 내년부터 당장 활용할 계획이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가의 신속한 확인뿐 아니라 인근 위험지역 설정 등 질병확산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농가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면 질병발생 해당지역내 농가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생상황과 방역관리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농림부측 설명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위성항법장치(GPS)와 개인휴대용 정보 단말기(PDA)를 각 시군에 보급해 가축질병예찰과 함께 질병발생시 신속하게 방역대를 설정, 차단방역을 전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등록제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 농가주, 사육시설규모 등 일반 사항뿐 아니라 향후 축산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료·약품·분뇨 등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등록내용에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