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 8일 차관회의에 보고된데 이어 이번주중 국무회의 보고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은 환경부와 농림부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이용에 대한 공동인식 및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농림부장관 협의)을 받도록 했으며 공동으로 ‘가축분뇨관리 정책 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가축 사육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사육제한 등 관리를 하도록 했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 운영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자원화시설과 정화시설로 구분해 자원화시설은 액비살포와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를, 정화시설은 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을 의무화했다.
가축분뇨의 부정적 처리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허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정적 처리농가에 대해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했고 정화처리시설 설치농가에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이외에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이용 촉진 및 품질관리,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