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공익수의사제도와 관련 지난 6월 2일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 ‘병역법 개정안’ 지연으로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중 일정요건을 갖춘 공익수의사들이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등 지자체에서 가축방역업무에 3년간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로 넘어간 ‘병역법 개정안’과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익수의사 제도 도입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다만 병역법이 공포후 6개월이후 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시행시점은 2007년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제 공익수의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러나 실제 시행시기가 2007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 내년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