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기 품목내 기존단체의 기능정립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자조금연구원(원장 박종수·충남대 교수)이 지난 12일 농협유통 하나로 클럽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축산자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설명회에서 박영인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은 축산자조금법의 합리적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영인 이사장은 “자조금은 해당산업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기존단체가 각기 집단이기 성향에서 자조금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각기 품목내 기존단체의 기능정립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축산자조금법 제1조 목적부터 축산단체를 축산업/축산업자로 변경해 기존 축산단체만의 자조금이 아닌 축산업/축산업자 전체의 자조금사업이 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9조 대의원회 부문도 대의원의기능을 강화해 산업대표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자조금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자조금 및 거출비율 결정,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관리위원 선출, 자조금제도 존속여부 결정 등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실제 자조금을 운용함에 있어 현행 제14조 자조금 운용을 따르면 단체간 문제가 일어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며 “현행 ‘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과 축산단체의 운용’을 ‘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 운용’토록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나의 독립기구가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도 축산자조금의 모법형식으로 재구성하고 품목마다 특성에 맞는 하위법규를 제정해 신축성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제는 품목에 따라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자조금 부과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과 품목별 기존단체의 기능정립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자조금제도 발전연구의 전문화, 자조금거출처인 유통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박 이사장은 제시했다.
그는 특히 “축산자조금의 품목별 동질성과 이질성, 나아가 경쟁성에 대한 입지를 상호이해하고 공통사항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자조금사업의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자조금단체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한국자조금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협유통 하나로 클럽 2층 회의실에서 축산자조금 제도개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기자명 김선희
- 입력 2005.12.14 10:00
- 수정 2015.06.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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