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포천농축산과 북서울 도축장이 경기도청에서 과태료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이의신청 및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위헌제청은 기각,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곳 도축장의 이의신청 및 위헌제청에 대해 심리한 결과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태료 부과처분에 미온적이던 시·도에서는 더 이상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무자조금 수납에 비협조적이던 도축장 및 유통상인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제기됐던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키 위해 지난해부터 도축장별 자조금 납입현황을 해당 시·도에 제출해 왔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물론 축산단체에서도 의무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12.21 10:00
- 수정 2015.06.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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