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수산물 유통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산 현지에서 소비지 시장까지의 유통과정 개선과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특히 농산물 위주의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급속히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데다 생산인, 가공인, 유통인 등의 법적 보호는 물론 다양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수산물의 특성상 거래 유형이 다변화돼 사매매 및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현실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건전한 상거래를 유도하고 유통의 정보화와 규격화, 소포장화 등 물류 표준화로 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산지 판매제도를 조사하고, 지역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 수협,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는 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특히 ▲현행 농안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연안 위판장에대해 현실과 부합하는 ‘산지어시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육성하고 ▲일부 어종에 대한 강제상장제 도입과 출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매매 시장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판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유통의 특성상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사도매행위에 대한 규제, 하절기 운반과정에서의 선도유지 및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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