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냉동홍어, 냉동꽁치, 냉동 오징어 등 6개 품목의 조정관세가 3~7% 인하된다.
그러나 활뱀장어와 활민어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그 동안 조정관세 적용을 받던 냉동새우는 적용품목에서 제외됐다.
관세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수산물 등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 기본방향과 관련해 “외국과의 통상마찰소지를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단계적 조정관세 축소방침에 따라 지원범위를 축소했다”며 “그러나 해외어장의 안정적 개척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세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 기자명 신성아
- 입력 2005.12.26 10:00
- 수정 2015.06.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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