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설피해로 인한 축사 재건축 허가절차와 복구비 지원 절차가 까다로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충청, 전라, 제주 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 가운데 축사 완파로 재건축이 필요한 농가가 상당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면작성을 건축설계사에 요청해야 한다.
때문에 허가 취득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돼 축사 재건축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농림부에 자연재해에 의한 재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재비용의 일부를 폭설 지원대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무허가 축사 구제를 위한 절차마련과 ‘1800㎡미만의 축사에 국한된 재건축 지원’을 ‘피해면적 1800㎡미만’으로 확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건의를 했다”며 “다행히 건의가 받아들여져 일부 농가에 한정된 지원책이 전체 농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다만 재건축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대다수 농가들의 산업복귀가 이뤄졌으나 추후를 대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건축 허가절차와 복구비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자명 김영민 장두향
- 입력 2006.01.18 10:00
- 수정 2015.06.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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