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검사 기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도축검사보조원 28명을 특별채용 한다.
각 지역별 신규채용 인원은 경기 7명, 충남·경남 각 4명, 경북 3명, 전북 2명, 서울·인천·강원·충북·대전·전남·대구·제주 각 1명이다.
이번 도축검사보조원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까지며 응시자격은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축산·수의관련 학과를 이수하거나 수의사, 축산기사, 축산기능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또는 국가·자치단체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면서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하다.
접수된 원서는 서류심사와 필기시험(3월 26일), 면접시험(4월 14일)을 거쳐 오는 4월 2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6.01.25 10:00
- 수정 2015.06.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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