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위탁사육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현행 축산업의 위탁사육비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 지역의 브랜드경영체에 따르면 위탁사육시 약 30만마리의 돼지를 연간 3회전으로 위탁시킬 경우 현재 마리당 2만5000원의 10%인 2500원이 부가가치세로 부가될 때 22억50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탁사육을 하는 양돈농가는 물론 브랜드경영체에도 위탁사육시의 부가가치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는 위탁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가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가 상승돼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의 면세를 요청한 상태다.

브랜드경영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난다”며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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