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벌꿀 공동브랜드인 ‘선유꿀’<사진>이 전국 까르푸 32개 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다.

농협 계통매장에서만 판매돼 오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온 선유꿀의 까르푸 납품은 판로를 대형 유통매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왜곡된 벌꿀 유통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양계팀이 벌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까르푸 측과 접촉한 결과 까르푸 측에서는 농협중앙회의 벌꿀 품질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동안 취급해 오던 기존 벌꿀 납품처와의 거래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까르푸 측은 벌꿀의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소비자들이 갖는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은 일반 벌꿀보다 높지만 품질이 보증된 선유꿀을 선택하는 것이 까르푸 전체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선유꿀은 2003년 농협 공동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양봉·경기 포천시 영중농협·경북 상주원예·경남 거창북부농협 등 4개 조합이 연계한 것으로 ‘신선함이 흐르는 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계팀 내 벌꿀품질을 담당하는 정문기 차장대우는 “벌꿀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다”면서 “농협이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품질 보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서 향후 판매확대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정 차장대우는 또 “다른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판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며 “향후 고품질·고순도 선유꿀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국내 벌꿀 유통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국내 소비자들의 벌꿀 진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1996년부터 ‘농협 벌꿀품질관리심의회’를 구성해 벌꿀 품질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심의회에서는 일반적인 벌꿀 검사기준 이외에 탄소 동위원소 비율, 당 비율 등을 추가적으로 검사하며 순도가 90%이상인 벌꿀만 유통한다. 또 농협의 기준 외에도 식품연구소에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사후검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벌꿀을 판매대에서 수거해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하며, 1회 위반 시에는 전체 물량을 회수하며, 2회에는 생산 금지 조치를 취할 정도로 엄격한 괸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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