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양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자조금 거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3일 농림부에 문서를 통해 도축장에서 자조금 수납한 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수납 중단이나 거부가 아닌 유용에 해당되고 유용은 현행 법상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도지사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가 2004년 10월 양돈자조금 사업은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의무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축장 운영자는 농가의 자조금을 100% 거출해 납입하고 위반시에는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하는 사유에 해당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이처럼 중앙부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가 축종별로 확산되고 있는 자조금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의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개선돼야 하며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축산물소비촉진에관한법률의 법 조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한 위원은 “중앙부처에서 내린 법률적 해석을 일선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자조금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진각 양돈자조금사무국장도 “이번 경남도청의 태도는 애매한 법조항을 들먹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다”고 반박했다.

고 국장은 “도축장들이 농가들로부터 수납을 한 후 사무국에 납부하지 않는 것도 수납업무를 거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냐”며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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