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이후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고려청과(주
)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고려청과의 법인지정취소등으로 지
급받지 못했던 출하대금이 오는 6월말까지 지급될 전망이
다.
지난달 25일 출하농민대표와 김호영 구리시 건설도시
국장 및 이봉하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전무 등이 구리시장
관리공사 3층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6월30
일까지 출하대금 미지금급 전액을 지급하기로 구리시와 관
리공사측이 서면으로 농민대표들에게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장관리공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개설자인 구리시에
보고하고 미지급된 출하대금 81건 3억4000여만원을
출하주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와관련 구리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시가 출하대금
을 지급할 이유는 없지만 시장활성화와 농가보호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하주들은 구리시가 시장의 운영 권한과 책임
을 지고 있을 뿐아니라 고려청과의 법인지정을 취소한 만
큼 고려청과를 대신해 농산물값을 대위 변제할 의무가 있
다며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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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김대수
- 입력 2000.05.01 10:00
- 수정 2015.06.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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