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가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규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돈협회는 지난 9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행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가운데 의장의 임기 및 의무, 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관리위원회 감사 위촉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회 의장의 선출과 관리위원회 감사의 선출은 축산단체의 협의추천 문구를 삭제하고 대의원회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현행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는 것을 축산단체가 도별 위원 수를 배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필요시에는 도별 대의원 협의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양돈자조금은 양돈농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며 “농가들의 대표인 대의원의 의견이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돈자조금 공동주관 단체인 농협중앙회 측은 “현재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검토중이다”고 답했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6.02.13 10:00
- 수정 2015.06.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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